• 최종편집 2022-12-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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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울산동구의회 부의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일산유원지 규제 완화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규 울산동구의회 부의장(무소속)은 6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산유원지 지정을 일부해제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달라“며 규제 완화를 울산광역시에 촉구했다.

 

뉴시스와 울산매일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 김 부의장과 함께 주민들을 대표해 박병완 동구 일산동 상가번영회 회장, 김종문 한국외식업중앙회 동구지부장, 김정록 동구 통장협의회 회장, 남기환 동구 일산동 통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일산유원지는 일산해수욕장을 포함한 일산동 55번지 일대 53만㎡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건물의 90%가 모텔이나 식당 등 특정업종에만 편중돼 있어 사실상 발전이 멈춘 상태이고, 4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경제활동, 생존권도 침해하고 있다"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배경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73년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산유원지는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인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규정된 시설만 건축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 건축물도 건폐율 30%,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울산시는 일산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도로확보가 용이한 일부 지역에 대한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제시하였고, "특혜시비 등 부작용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그림을 보고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개장해 인기를 끌고 있고, 2023년에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와 짚라인이 운영되는 등 일산해수욕장과 바로 옆 대왕암공원을 중심으로 동구의 관광산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일산유원지의 제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동구가 전국적인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일산유원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울산시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매일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완성했는데 기존 계획을 변경한다는 게 결국 다 엎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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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의장, 일산유원지 규제완화로 동구 관광산업 발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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