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29일 내놓았다. 입학연령 자체를 조정하는 개편안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추진의 이면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를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 초혼연령을 앞당기고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인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악영향을 극복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입직연령은 25.0세(대졸자 26.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세(2000년)보다 2년가량 늦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입직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진다.
즉, 더 일찍 졸업하고 취업할수록,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초혼연령 또한 빨라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순애 부총리는 "2022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에 확정하면, 2025년 정도 되면 첫 학기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2024년에 시·도 교육청이 수용하면 시범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018∼2022년(5년) 출생 아동들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이 언급됐다.
그러나 만 5·6세가 함께 입학하는 학제개편 과도기 연령대의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 5·6세가 섞여 수업을 받게 된다. 15개월 단위로 한 학년이 되는 것인 만큼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난다.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과다경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처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이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정부때에도 검토한바는 있지만, 여론이 좋지않아 추진하지 않았다.
※ 본 기사는 연합뉴스 (고유선 기자)의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