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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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원희룡 장관)는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건설사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라며 "여기에서 3㏈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기존 210㎜인 바닥 슬래브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발표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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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잡는다"…바닥 9㎝ 높이면 용적률 5%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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